강남구, 11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접수

최지혜 2023. 9.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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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8기 공약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구는 3차 모집으로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등 총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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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지원

강남구청은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8기 공약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인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미만, 청년 4000만 원 미만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난 1·2차 지원을 통해 총 143가구에 1억4500만 원을 지원했다.

구는 3차 모집으로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등 총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이다.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 가운데 연소득 4000만~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접수 기간으로, 1·2차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신청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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