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 외도·도박 정황…시엄마 "왜 사람 잡냐" 역정

김학진 기자 2023. 9.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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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의 잠수 이별은 처음 듣네요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 건가요", "남자가 연락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말고 상간녀와 불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상간녀를 보게 되면 애들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세요", "우아하게 이혼할 생각 마세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온다 해도 미련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남편과 만나고 있는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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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행방 묘연…'아이들 내가 다 데려가겠다' 하니 '법원서 보자' 연락
누리꾼 "내연녀 만나서 애들 책임지라고 말해야", "우아한 이혼은 없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다. 남성은 이혼 후 자녀 셋 모두를 아내가 키우길 원하는 행동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두둔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아들만 셋 키우는 주부라고 밝힌 A씨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받고 싶다"는 글과 함께 사연을 남겼다.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는 A씨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도 나눴는데 연락도 없이 집에 안들어왔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남편은 이미 회사 퇴직금과 월급까지 정산받아 퇴사를 한 상태였다.

이에 가출신고부터 했다는 A씨는 "남편이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는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통장입출금 내역부터 조회하니 여기저기 모르는 이름으로 백만원 단위로 주고받고 현금이 생기면 다 뽑아가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회사 사람한테 연락이 왔고, 퇴사 이틀 전에 집에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백만원을 빌려 갔다고 하더라. 내게 '언제 그 돈을 줄 수 있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휴대전화를 쳐다도 안 보고 손에 도 안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컨폰이 있었다"면서 "'애들 다 데려가라 이혼하자' 하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그냥 '내가 다 데려가겠다' 하니까 바로 연락을 해왔다. '언제 몇시에 법원에서 볼꺼냐'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당연히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의 통장 내역부터 살폈고, 돈이 20만원, 30만원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도박을 의심했다. 또 강남에서 결제한 파스타 내역과 여자 옷가게에서 옷 등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며 "외도까지 하는 모양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벌써 집나간지 2주째이고 막내가 겨우 6개월인데 그동안 나한테 애들한테 뻔뻔하게 행동하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었다가 그 감정마저도 아까운 기분이 들더라.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끝으로 A씨는 "홀 시어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지금 상황들과 의심되는 정황들을 말씀드렸더니 '네가 직접 본 게 뭐가 있는데, 사람을 잡냐'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 아니 사람도 아닌 X같은 그 인간은 셋째 낳고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내연녀의) 사생아로 빌빌 기는 모습은 당장 볼일 없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의 잠수 이별은 처음 듣네요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 건가요", "남자가 연락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말고 상간녀와 불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상간녀를 보게 되면 애들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세요", "우아하게 이혼할 생각 마세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온다 해도 미련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남편과 만나고 있는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 News1 DB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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