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교제 거절 당하자... 알바중인 식당 찾아가 위협

이시명 기자 2023. 9.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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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같은 대학교 여학생에게 교제를 거절 당하자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죄가 폭행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B씨(2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계양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맥주를 뿌리거나 맥주병을 던지는 등 위협하거나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 메신저를 통해 같은 대학교 동급생 B씨를 알게 돼 고백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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