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못 끝낸 이재명 '대북송금' 조사…구속영장에도 변수

이보배 2023. 9.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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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중단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단식 등의 변수로 시기가 다시 늦춰질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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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극 답변' 바뀐 태도 주목…2차 조사도 지연 가능성
조사 생략 후 영장청구도 검토…추석 전 체포안 표결 가능성
조사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3.9.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중단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단식 등의 변수로 시기가 다시 늦춰질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이 대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한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이런 일정표대로면 전날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중앙지검에 넘기는 수순에 들어가야 하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한 4차례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진술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로 상당 부분 답변을 갈음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9 xanadu@yna.co.kr

반면 이번에는 질문 하나에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장문으로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서에 자신의 긴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과 승강이를 벌였다고 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만큼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은 단식 열흘째이던 이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대장동 사건 등의 경우 아직 수사 중인 '428억 약정설'을 제외하면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과도한 민간 이익과 시의 손해라는 배임 혐의가 중심이라면, 대북송금 사건은 '대선주자로서의 입지 공고화'라는 이 대표 개인 목적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어 연관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현직 도지사 신분이었던 진술인이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이는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라고 적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2일에도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12일 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재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상 이유를 더 강하게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2차 조사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이미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라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의 증거로 제출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금주 후반이나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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