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높다고?…점주들 "현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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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영세·중소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지만,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차이가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오히려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싸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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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의 두 배" 지적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분하지 않은 분석 한계
오프라인 매장 수수료 '동일'
온라인몰 수수료는 간편결제가 더 낮을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영세·중소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지만,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차이가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오히려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싸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 증대와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가맹점의 경우 지급수단별로 △신용카드 0.5% △네이버페이(카드연동) 0.84% △카카오페이 (카드연동) 1.21% 등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서 생긴 오해다. 신용카드 0.5% 수수료는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된 것이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수수료(3월 공시기준) 0.84%, 1.21%는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것이다.
동일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놓고 비교하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카드연동 수수료가 같다. 소비자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 영세 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1~1.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서울 강동구 소재 편의점주 A씨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페이로 결제하든 부담하는 수수료는 같다”며 “페이가 신용카드보다 결제 수수료가 두 배 더 높다는 지적은 현장에서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만, 신용카드사 수수료는 깜깜이 상태라 명확한 비교가 어렵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는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된 것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결제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패션몰을 운영하는 B씨는 “중소 온라인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보통 온라인몰이 PG를 통해 정산받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2% 수준이고, 매출 규모가 큰 쇼핑몰은 3%가 넘기도 한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최신 공시 기준)는 각각 영세 가맹점 0.83, 0.79%, 중소 가맹점 1.35~1.77%, 1.35~1.70%이다. 여기에는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PG역할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제 영세·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체감하는 부담은 ‘신용카드+PG’ 수수료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 업계는 온·오프라인을 뒤섞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잘못 비교한 결과가 사실인 것처럼 퍼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 정교한 비교도 없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간편결제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오해가 퍼지면 도입을 꺼리는 가맹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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