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대통령실 거부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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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허상수(68)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재추천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상수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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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허상수(68)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재추천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상수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상수 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 추천을 받아 2월24일 국회 본회의 찬반표결까지 통과했으나 재심 선고유예 판결을 사유로 4월21일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최종 탈락했다. 당시 “이중처벌이자 재심제도 취지를 망각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1년 8월19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진 문제의 재심 판결은 43년전인 1980년 노동쟁의 단체행동 등에 따른 집행유예형과 관련한 것으로, 핵심 죄목이었던 국가보위법 위반은 무죄로 봤지만, 1980년 집행유예형의 또다른 근거였던 변조사문서행사는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부득이 선고유예를 한 것이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추천된 당시 선고유예 면소로 간주하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1년8개월)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2년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월27일까지 기다렸다가 허상수 대표를 다시 추천했다.
허 대표는 국회 표결을 다시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 위원 2년 임기를 마친 뒤 7월27일 국회 표결을 통과한 여당 추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재임명됨으로써 현재 야당 몫 1명만 공석인 상태다.
한편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채용절차에서 합격했던 국정원 간부 출신 황인수(54)씨는 대통령 임명이 확정돼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20일 황인수 국장의 조사1국장 합격 공지를 하고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황인수 조사1국장은 인사발령 예정일인 11일부터 진실화해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1국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는 조사1~4과를 총괄하는 자리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로 일하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 출신 황 국장의 임명은 취임 이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중 부역자를 가리겠다”면서 이념전쟁과 사상검증에 몰두하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 인사로 풀이된다. 1기(2005~2010년)를 포함해 역대 진실화해위엔 국정원을 비롯 행정안전부·국방부·검찰·경찰 출신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온 적은 있으나, 이들이 조사를 지휘하는 고위직에 임명된 적은 없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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