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명은 해달라” “의견 없어”···여당 측 방심위원들, 정민영 ‘MBC 변호’ 이미 알았다

윤기은 기자 2023. 9.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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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와 관련된 두 건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직에서 해촉된 정민영 변호사의 소송 대리사실을 여당 추천 방심위원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들이 2년 가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최근 돌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지금까지 답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1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제8차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2022년 3월22일자)을 보면,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장이 MBC <뉴스데스크> 신라젠 관련 보도에 대한 안건 보고를 마치자 당시 방심위원이던 정 변호사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은 제가 MBC하고 담당 기자들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사건이어서, 저는 제척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이광복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인사인 김우석 위원은 “설명은 해주실 수 있지 않나.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느끼시는”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제가 어쨌든 MBC와 담당 기자들의 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 안건을 논의하는 동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2년 3월22일 열린 제8차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서 김우석 위원 발언 부분. 방심위 회의록 갈무리

2021년 10월2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정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정 변호사가 방심위원에 위촉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으로,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출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관련 안건이 상정되자 정 변호사는 “방통위법 관련해서 보면 위원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에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딱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사안은 아닌데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서 관여했던 것이 있어서, 제척사유는 아닙니다만, 회피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물었고, 회의록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라고 적혔다. 이 위원장은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나머지 세 위원과 안건 논의를 시작했다.

김우석 위원과 황성욱 위원은 지난 6일 다른 여당 추천 위원과 함께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입장문은 “본 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본인(정 변호사)에게 (이해충돌 논란)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2년 3월22일 회의 발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 변호사의 MBC 변호 사실은 지난달 28일 언론에 나온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 정 변호사의 MBC 변론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21년 회의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정 변호사가 회피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두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는 사무처 직원도 동석했다. 정 변호사는 MBC 변론에 대해 사무처나 위원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에 전한 입장문에서 “위원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중에 2022년 5월 제정된 방심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미 회의에서 소송 대리 등에 대하여 밝혔음에도 임기가 2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저를 해촉해야 한다는 여권 위원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변호사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정 변호사가 자신이 법률 대리했던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를 어기고 참석했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방심위에선 정 변호사 해촉과 함께 인사 교체 ‘칼바람’이 불고 있다. 방심위는 감사실장, 기조실장 등 요직을 교체하고 종편·지상파 담당 팀장을 제외한 국·실장급 인사 4명을 모두 지방으로 발령한 전보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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