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강생 만취하자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범행 때 쓴 '콘돔'에 덜미

박효주 기자 2023. 9.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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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여성이 회식 후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후 자신이 쓴 피임 도구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며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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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여성이 회식 후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후 자신이 쓴 피임 도구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며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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