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권보호법 신속처리"…교원단체 "21일까지"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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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1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단체를 만나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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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단체를 만나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교원단체들은 소위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등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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