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농림¤축산¤수산 분야는 2030년까지 6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미흡한 지원 기반과 시책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의 40%로 이전 26.3%보다 상향 조정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저탄소 농업에 대한 농가의 지원 강화 및 기술 개발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기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히어라vs디스패치 진실공방→제보자 폭로까지…점입가경 의혹들 (종합)[DA:스퀘어]
- 화사, 교복이 왜 이래…‘아형’ 400회 축하 무대
- 정혁 1500만원 플렉스했는데 “환승연애 당해” (살림남)
- 김준호♥김지민, 드디어 결혼? 지민母 “사위로서 호감도 70%” (미우새) [TV종합]
- 이경규 분노 폭발, 제작진과 몸싸움 “너 이리 안 와? (도시어부5)
- 오또맘, 전신 레깅스 입고 댄스…적나라한 볼륨 몸매 [DA★]
- 기은세, 이민정 이혼 승소 돕는다…프로 변호사 변신 (그래, 이혼하자)
- 김준수, 女BJ 협박에 8억 갈취 피해 “한다면 하는 놈! 용기 냈다” [종합]
- 류현진, 긴장 때문에 녹화 중단…땀범벅 (강연자들)
- 한가인 응급실行 “새벽에 죽을 뻔…일어나지도 못해” (자유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