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90원… 3.5% 상승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오른 시급 1만1천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1천485원보다 3.5% 상승한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이 오른 248만5천원이다.
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5천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가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사내방]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급물살…기재부 예타면제사업에 선정
- ‘10대들의 겁없는 질주’… 놀이하듯 무면허 운전
- [속보]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가능해진다
- 교문 앞 서성이는 어머니…철문 닫혀도 굳건한 ‘모성애’ [2025 수능]
- 양주수도지사, 농가·취약계층 지원… 양주농가서 수확한 고구마 전달
- 쉬는 날 산타던 인천 소방관… 북한산서 낙상 사고로 부상 입은 60대 현장 구조
-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인천 서구, 조선미 교수와 함께하는 아카데미
- [속보] 법원, ‘경기도 법카 10만4천원 결제’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 인천 남동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