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원단체 만나 “교권보호 입법, 9월 중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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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6단체장과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원 6단체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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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통과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6단체장과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경미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교육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활동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6단체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위의)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후 15일 상임위, 21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교권 회복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사는 아이를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위원장도 “선생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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