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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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제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정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2017년 시행됐다.
컨퍼런스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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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 32.3% 저감 효과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11~12일 이틀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통합허가사업장과 전문 컨설팅업체, 허가 및 사후관리기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여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제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정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2017년 시행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컨퍼런스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022년 말 기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고, 이들 사업장에서 평균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BAT)이 적용돼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을 32.3%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도입으로 올해 8월 기준 159개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돼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도 이뤄졌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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