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내년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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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기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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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폭염, 한파,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심화할 것이란 예측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 피해와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를 줄이고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폭염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더 집중되는 양상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관련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는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기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뿐 아니라 관련 법안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차례 검토됐을 뿐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역시 논의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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