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사상 부산 화재 아파트… “피난시설 경량 칸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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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일가족 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 아파트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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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일가족 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 아파트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A 아파트의 준공 시점은 31년 전인 1992년 2월이다. 이는 주택법상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7월보다 빨랐다.
또 통상적으로 주택법 적용은 아파트 건축 협의 시점부터다. A 아파트의 건축 협의는 주택법 관련 규정이 신설된 시기보다 훨씬 이른 1980년대라서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제작된 벽인 경량 칸막이는 비상 대피 시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으로도 파괴할 수 있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2016년 2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발코니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8분쯤 A(45)씨와 아들(4), A씨 장모(베트남·57)는 불이 난 아파트에서 현관문으로 나가지 못해 발코니로 피신해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A씨와 장모는 숨지고 아들만 생명을 건졌다.
사고 당시 베트남 국적의 A씨 아내 B씨는 인근에 있는 시장에 과일을 팔고 있었서 화를 면했다.
경량 칸막이가 없는 7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A씨 등 일가족 3명이 사실상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던 셈이었다.
A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돼 있었다. 정상 작동 여부는 소방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금방 유독가스가 가득 차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4년 부산소방본부의 부산지역 3445개 아파트 단지의 피난시설 전수 결과를 보면 23.8%인 819단지(4935동)만이 경량 칸막이, 별도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시설 등의 피난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9년이 지난 현재도 상당수 노후 아파트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별다른 피난시설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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