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든 세척조 청소하던 작업자 사망…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기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없이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이 든 세척조를 청소시켜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분체도장 업체에서 근로자 B(55)씨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켜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기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없이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이 든 세척조를 청소시켜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분체도장 업체에서 근로자 B(55)씨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켜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씨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B씨가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업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크레인 해지장치가 고장난 채로 방치하기도 했으며, 지게차 안전띠와 분전판 절연 덮개가 없는 채로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형' 화사, 파격 브라톱 리폼…교복 맞아? - 머니투데이
- "내 딸이 손해인 거 같다"…'김지민♥' 김준호, 예비 장모 첫 대면 - 머니투데이
- "내가 물도 못 마시게 했다고"…김병만, '똥군기' 소문 억울 호소 - 머니투데이
- 한혜진 "친구도, 돈도 잃었다…믿었는데 거액 못 돌려받아" - 머니투데이
- 서동주 "父서세원과 10년간 연락 안 해…밉고 그리워" - 머니투데이
-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휴대폰엔 이별 뒤 다툰 기록 - 머니투데이
- "녹취로 협박" 김준수한테 8억 뜯은 여성BJ…마약 사는데 썼다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