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 줄여 지방세 수입 2억원 올렸다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9.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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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하수와 폐기물, 분뇨 처리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지난해 2억 원 넘는 지방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 2611톤보다 3만 5803톤을 더 감축하고 이가운데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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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합산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6억 7200만 원 세외수입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내 하수와 폐기물, 분뇨 처리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지난해 2억 원 넘는 지방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 2611톤보다 3만 5803톤을 더 감축하고 이가운데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1년 이월량 4만 4905톤에 2022년 감량 3만 5803톤과 합산하면 8만 708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가 보유분 8만 708톤 가운데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고 최근 2년간 합산하면 모두 6억 7200만 원의 지방세 수입을 거뒀다.

제주도는 남은 5만 3805톤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해 실질 배출량이 적은 업체가 그렇지 못한 업체에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인 제주지역 업체는 모두 86곳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34곳)과 분뇨처리시설(6곳), 폐기물처리시설(24곳), 정수처리시설(20곳), 가축분뇨시설(2곳) 등이다.

제주도는 2년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돼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각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의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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