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우편집배원이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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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못한 고령 건설근로자를 위해 집배원이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돼 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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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범 도입, 10월 확대 지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못한 고령 건설근로자를 위해 집배원이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 왔으나, 여전히 미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퇴직공제금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집배원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로 회신하면, 지사에서 접수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을 안내 받았음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한 달 간 강원과 경북, 부산 동래구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달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돼 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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