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정바비, 1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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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 43) 성범죄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정바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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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정바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정바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정바비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가게 됐다.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직전까지 혼성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해왔으나 사건 이후 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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