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는 조합장 선거’ 1441명 입건·836명 기소

김민소 기자 2023. 9.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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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했다"며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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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도 103명 기소, 7명 구속
‘검수완박’으로 수사 비효율 있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103명도 기소됐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대검찰청은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선자 중 226명도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6명 중 7.7%가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도 선거 사범이 10%(759명→836명)가량 증가했다. 선거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색선전(137명), 사전선거운동(57명), 선거 개입(37명)이 뒤를 이었다.

일러스트=손민균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했다”며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으로 모든 조합장 선거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지만, 현재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가량을 앞두고 경찰이 사건을 집중 송치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 기준 53.4%였다. 2019년 조합장 선거(72.6%)나 2015년 조합장 선거(88.0%)에 비해 낮았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 수사단계별 소요 기간 등 분석해 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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