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백곳 폐쇄 위기… 의정부지법 판결에 교육계 ‘혼란’
의정부지법, 당국 승인없이 설립 “건축법상 모두 불법” 판단
건축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당장 전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수백곳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고양의 한 교육공동체 대표 A씨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A씨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건물 허가를 받고는 이곳에서 학교를 운영했다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에 명시된 학교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건축법 시행령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만 규정돼 있어 대안교육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상 학교의 정의가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해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역시 건축법상 학교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설립하도록 했는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 인정되면 현재 운영되는 기관들은 모두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폐쇄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이번 판결이 건축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판결일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후 판결 결과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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