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엎드려뻗쳐' 시키고 '체중 감량' 강요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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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엎드려 뻗치게 한 뒤 폭행한 중견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채용 과정에서 어린 여성을 우대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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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1호이자 최대 인력파견업체인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업주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1인당 자격증 2개를 따라고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세 번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지시하고 폭언하며 몽둥이 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했다.
창업주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점검을 해 살을 빼지 못한 직원은 경고 조처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는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38명에 대해 674만원 상당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사적 운전 지시를 거부하거나 명절 휴가에 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업무시간 외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등을 지시 불이행 이유로 들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을 차별해 사람을 뽑은 정황도 드러났다. 회사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창업주의 말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등을 제시했다. 주52시간을 1770회 초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797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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