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린대로 거둬” 교사 사망 가해자에 쏟아진 분노, 결국 식당 문닫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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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사업장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가해 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을 결국 중단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A씨 사건 관련 누리꾼의 항의가 빗발치자 SNS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에게 쏟아졌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학부모 사업장”이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2곳에 대한 정보가 퍼졌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SNS에는 “(해당 가맹점) 점주에 대한 조치 요청한다. 조치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ㅇㅇㅇㅇㅇㅇ을 이용하지 않을 거다” 등의 불매운동 조짐을 보였다.

앞서 시민들은 해당 학부모의 식당 후기 별점을 온라인 상에서 1점으로 남기거나 ‘살인자’ ‘뿌린대로 거둔다’ 등 비난이 담긴 포스트잇을 식당 문 앞에 가득 붙여놓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해당 학부모는 식당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현재 급매로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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