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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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와 다투다가 B 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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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B 씨 턱을 만지고, 양팔로 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와 다투다가 B 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 씨 턱을 만지게 됐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지갑 문제로 B 씨를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툴 때는 지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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