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유죄

조제행 기자 2023. 9. 10.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와 다투다가 B 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B 씨 턱을 만지고, 양팔로 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와 다투다가 B 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 씨 턱을 만지게 됐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지갑 문제로 B 씨를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툴 때는 지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