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하겠다고 말할 걸…” 채상병 사망 자책한 하급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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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에서 최초 피의자로 분류됐던 해병대 간부 8명 중 하급 간부 한 명이 유일하게 자신의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영을 잘 못하는 3명의 대원 중 2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점"이라고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분류한 A 중사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중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재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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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에서 최초 피의자로 분류됐던 해병대 간부 8명 중 하급 간부 한 명이 유일하게 자신의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당시 예천 내성천에서 또 다른 해병대원 2명을 구조했던 인물이다.
현장에는 A 중사 외에도 중위 2명과 상사 1명이 있었으며, 일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보문교 주변 모래 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3분쯤 119상황실에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중위 계급인 본부중대장이어다. 그는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복수 관계자가 증언했다.
A 중사는 사고 원인을 묻는 수사 기관의 질문에 “부대에 주어진 시간 없이 3시간 만에 급하게 작전에 투입돼 위험성 평가나 안전 예행연습(ROC Drill)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수색 전문 인력도 아니고 구조 전문 인력도 아니다”라며 “전문 인력들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분류한 A 중사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중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고, 현장 책임자인 하급 간부는 혐의가 없다며 경찰로 넘기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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