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시달리던 동생 죽었습니다"…유족 생전 사진 공개
인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쯤 제 동생 이은총이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해자는 은총이의 전 남자친구였다. 우연히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가 됐고, 은총이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은총이는 비밀연애를 전제로 가해자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계속 원했다고 했다"며 "이미 한 차례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던 은총이는 연애만을 원했는데 가해자는 결혼하고 싶다며 졸라댔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착과 다툼도 많아지자 (은총이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씨는 직장에서 가해자 B씨와 계속 마주쳐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이씨에 폭력을 가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5월 18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의 스토킹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연애 때 찍었던 사진을 회사 메신저 프로필에 올렸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고 급기야는 개인 SNS(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사진을 올렸다.
지친 이씨는 "사진을 내려주고 부서를 옮기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고, B씨에게 각서를 받아 고소를 취하해 줬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B씨는 또 이씨를 찾아왔다. 집 앞에 나타난 B씨가 두려워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7월 17일 B씨는 출근하려고 나온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알게 된 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은총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7월 17일 우리 은총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의 칼에 찔려 죽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은총이가 칼에 찔렸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은총이가 칼에 맞아 쓰러지자 가해자는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친다. 엘리베이터 앞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흘린 은총이는 과다출혈로 죽었다"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A씨는 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 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가해자는 제 동생을 죽인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했다. 연락이나 SNS를 안 한다고 끝날 문제인 거냐. 스마트워치는 재고가 부족하고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경찰이 출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동생이 끝내 보호받지 못한 현실을 씁쓸해했다.
끝으로 A씨는 "제발 부디 은총이의 딸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누리꾼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이씨를 스토킹 해오다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이씨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오후 7시 18분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 51분쯤 풀어줬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씨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 여 만에 이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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