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학부모 마주칠까 두려워 마트도 멀리 다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집 근처 마트에 다니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해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이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지난 7월 실시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직접 작성해 보낸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특히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
이에 그해 4월 A씨가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B 학생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이 반복됐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수업 시간에 지우개나 종이 씹는 행동, 친구를 꼬집는 행동, 수업 중 계속해서 색종이 접는 행동, A씨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2학기부터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문제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안을 조사한 뒤 ‘정서학대’로 판단했을 때였다.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이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결과에도 학부모는 교사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1학년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 동료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증언도 공개됐는데 “2021년도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하던 중 2019년도 4명의 아이 중 C 학생의 누나를 가르치게 됨. 체육 수행평가 결과 중 ‘노력요함’이 있자 (C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노력요함을 주었다고 교육청과 시교육청, 학교에 민원을 넣음. 그러나 확인 결과 체육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이었고, 해당 학생(C 학생의 누나)이 필기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거의 백지 상태로 낸 것을 확인함. 평과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나와 있다.
또 “2022년도에는 2019년도 학생들이 4학년이 되고 A씨는 교과전담 교사였음. 그런데 4학년이 쓰는 복도와 교과전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는 복도가 같았음. 그러자 학부모가 선생님을 다른 층 교과전담교실에 배치하라고 민원을 넣음. 관리자는 A씨와 상의하였고, A씨가 거부하여 이뤄지지는 않았음”이라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자 A씨는 담임을 하고 싶어도 당시 4명 학생의 형제들이 각 학년에 분포돼 있다 보니 다시 담임과 학생으로 만나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 예상돼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교과전담을 했다”면서 “악성 민원과 소수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선생님은 해당 학교에 있는 동안 본인의 교육관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으며 학년 선택에도 매우 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해당 학교 학군지에 거주하고 있어 집 주변 마트나 카페에서 해당 학부모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힘들어했다. 심지어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 집 근처 마트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당시 남편이 ‘직장 일을 하는데, 왜 직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이 공개돼 학생·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을 주면서 “괴롭힘으로 사람 죽인 가게가 여긴가요?”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또 해당 음식점 등의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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