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강요에 엎드려 뻗쳐, 폭행까지"...창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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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하고 체중 감량 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판을 받은 기업이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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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하고 체중 감량 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판을 받은 기업이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또는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폭언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한 것이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해 체중 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했다.
더케이텍은 올해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 강요를 지속했으나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중단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형사입건 9건, 과태료 2200만원 부과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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