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원치않는 만남 요구...거절하면 인사 불이익 공포
아줌마 아가씨 등 성차별적 호칭도 빈번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성차별적 경험 등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3%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여성(55.9%)이 남성(12.4%)보다 높았는데, ‘아가씨, 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같은 성차별적 호칭을 들어본 경험은 비정규직 여성(60.3%)이 정규직 여성(50.7%)보다 많았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차별(24.4%)과 노동조건 차별(25.1%)을 겪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남성 노동자 응답은 7.6%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의 45.1%는 또 “여자는 이래서 안 돼”와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표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남성 노동자(14.2%)의 3.2배 수준이다.
여성 노동자의 26.9%는 ‘연애·결혼·출산 질문’과 같은 사생활 간섭을, 28.7%는 외모 지적을 경험해 남성보다 2~3배 이상 성차별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
직장인 A씨는 “사장이 결혼을 앞뒀거나 기혼인 여직원에 자녀계획을 묻거나 피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하기도 했다.
일터에서 원치 않은 구애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1.0%,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14.7%가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다고 응답해 정규직 남성(2.5%)의 6배에 육박했다.
한 직장인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폭언을 당했고 하급자가 맡은 일을 떠맡았다고 토로했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16.4%가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답했다. 300만∼500만원 22.6%, 150∼300만원 38.4%, 150만원 46.2% 등 임금이 적을수록 ‘아줌마’나 ‘아저씨’ 등으로 불린 경우가 많았다.
일터에서 외모를 지적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여성(28.7%)이 남성(10.1%)의 3배에 가까웠다. 연애와 결혼·출산 관련 질문 역시 여성(26.9%)이 남성(13.5%)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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