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4.7% “포괄임금제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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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외수당이 더 많다고 답한 경우는 28.6%, 더 적다고 답한 기업은 15.2%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보면 전체 절반이 넘는 기업 52.5%는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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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74.7%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근로시간 관리 및 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 대가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7.5%였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외수당이 더 많다고 답한 경우는 28.6%, 더 적다고 답한 기업은 15.2%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보면 전체 절반이 넘는 기업 52.5%는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정액수당제를 택한 기업은 29.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를 적용한 기업은 18.3%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돼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며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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