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세수도 거두고 ‘일석이조’
제주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제주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611t보다 3만5803t 적게 배출했고, 이 중 2만6903t을 팔아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평가해 부족분 또는 여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감축한 양을 시장에 팔 수 있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온실가스를 정부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서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들여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발광 다이오드 조명과 같은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확충한 결과 2021년부터 정부 할당량보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022년 할당량보다 3만5803t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으며, 전년도 감축 이월량인 4만4905t과 합산해 모두 8만708t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는 보유분 8만708t 중 2만6903t을 매도해 2억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3805t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 34곳과 분뇨처리시설 6곳, 폐기물처리시설 24곳, 정수처리시설 20곳, 가축분뇨시설 2곳 등 모두 86곳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관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86곳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검증과 담당자 교육, 컨설팅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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