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에 또 마약 처방한 '마약법 위반' 의료진…"처벌 강화해야"

강승지 기자 2023. 9.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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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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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년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발한 식약처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입법 보완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최근 법원은 마약류 취급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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