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관계 연상" 시민단체에 고발된 화사 경찰 조사…어떤 춤이길래?

김태헌 2023. 9.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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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축제에서 선정적 퍼포먼스를 보였다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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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송치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정적 퍼포먼스를 보였다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화사. 사진은 문제의 공연 장면 일부. [사진=유튜브 캡처.]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음란성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후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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