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아파트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 조례’ 개정안 통과

김덕용 2023. 9.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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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현 의원(서구1)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2000년 이전에 건축한 일부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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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현 의원(서구1)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 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또 추가로 설치한 조립식 구조물이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관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적, 위치 등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2000년 이전에 건축한 일부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의 공동주택 단지 중 500여개가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라며 “조례 개정으로 공용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적정한 휴게공간을 설치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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