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2자녀'까지 확대

이루비 기자 2023. 9.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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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게 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의 대상도 모두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된다.

석정규 인천시의원은 "2자녀 가구도 흔하게 보기 힘든 저출산 상황에서 인천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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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존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의 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게 됐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던 것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의 대상도 모두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된다.

앞서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등 4개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 대상이 2자녀 이상 가구인 것과 달리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만 3자녀 이상 가구였다. 이에 동일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인데도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가 시행하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인천시 지원사업도 정부의 추진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석정규 인천시의원은 "2자녀 가구도 흔하게 보기 힘든 저출산 상황에서 인천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지속해서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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