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기간, 9→12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 등록 기간을 9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출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는데,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호소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받은 수출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출 대기 중 중고차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8000여대로,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상이해 영업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하고, 폐차 대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큰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 상속인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