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한 사람이 71명 담당···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 끊겨
자립준비청년은 1만명이 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71명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만1403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난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61명으로 전체 정원 180명 중 19명을 충원하지 못해 충원율이 89.4%였다.
지난해 9월 90명에 불과했던 전담인력은 올해 4월 146명에서 7월 161명으로 점점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수와 비교해보면 1명이 71명의 청년들을 맡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이 136.8명, 제주는 110.0명, 강원은 94.6명 등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광주(37.9명), 인천(48.7명), 대구(50.8명), 대전(51.2명) 등 광역시는 양호한 편으로 편차가 컸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는 전담인력 1명이 각각 62.8명, 70.0명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만 25세까지 보호연장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간 지원하는데,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 주거·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취업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보호종료 후 매년 1회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본 사후관리를 도맡는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락이 두절된 사례는 2021년 기준 20.2%에 달했다. 2018년 33.3%, 2019년 26.3%, 2020년 23.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이 끊긴 셈이다.
지자체가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서울, 대전, 경기, 제주는 1500만원이었고, 나머지 지자체는 1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으로 1000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락두절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처우를 높여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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