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든 세척조 청소' 근로자 숨지게 한 책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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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이 든 세척조를 청소시켜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분체도장 업체에서 근로자 B씨(55)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세척조에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켜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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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이 든 세척조를 청소시켜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분체도장 업체에서 근로자 B씨(55)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세척조에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켜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씨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B씨가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업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크레인 해지장치가 고장난 채로 방치하기도 했으며, 지게차 안전띠와 분전판 절연 덮개가 없는 채로 방치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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