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 차단"…군산시 웨어러블 캠 도입

김재수 기자 2023. 9.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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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민원전담 부서와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의 폭언과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화와 녹음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캠(휴대용 보호장치)'을 도입해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과 접촉업무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시청 민원전담 3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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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전담 3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민원실 보급
군산시청 민원실/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민원전담 부서와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의 폭언과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화와 녹음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캠(휴대용 보호장치)'을 도입해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과 접촉업무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시청 민원전담 3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착용과 사용이 간편하고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웨어러블 캠이 영상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교육을 마쳤다.

박현자 열린민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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