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범죄 혐의’ 정바비, 14일 대법원 선고

황혜진 2023. 9.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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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 43)의 성범죄 혐의 관련 선고를 내린다.

9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정바비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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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대법원이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 43)의 성범죄 혐의 관련 선고를 내린다.

9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정바비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후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바비는 다른 여성을 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휩싸였다. 정바비는 B씨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당기는 등의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정바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정바비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 가해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바비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어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6월 1일 원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석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다.

정바비는 1996년 언니네 이발관 1집 앨범 '비둘기는 하늘의 쥐'로 데뷔했다. 언니네 이발관 활동뿐 아니라 그룹 바비빌, 줄리아 하트,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하며 자작곡을 발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다수 수록곡 작업에도 작사가 혹은 작곡가로 참여했다.

(사진=정바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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