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함께 찍고 판매한 20대 남녀, 나란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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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 나체 등을 찍어 해외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B(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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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B(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116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총 41회에 걸쳐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사성행위, 성관계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영상물을 제작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판매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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