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강하게 '못 하겠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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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자로서 대원의 생명을 잃게 한 점이 제 잘못입니다. 좀 더 강하게 못 하겠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피의자로 분류한 해병대 간부 8명 중 초급 간부인 A 중사만이 자진해서 "수영을 잘 못하는 3명의 대원 중 2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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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중대장이 최초 사고 신고…수사 기관, 현장 비춘 동영상 1건 확보
(예천·포항=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기자 = "현장 지휘자로서 대원의 생명을 잃게 한 점이 제 잘못입니다. 좀 더 강하게 못 하겠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예천 내성천에서 또 다른 해병대원 2명을 구조했던 하급 간부가 유일하게 자신의 귀책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피의자로 분류한 해병대 간부 8명 중 초급 간부인 A 중사만이 자진해서 "수영을 잘 못하는 3명의 대원 중 2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점"이라고 진술했다.
해병대 제1사단 포 7대대 본부중대 소속인 그는 내성천 모랫바닥이 무너진 직후 강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병장 2명을 구출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A 중사 외에도 중위 2명과 상사 1명이 있었으며, 일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보문교 주변 모래 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3분께 119상황실에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중위 계급인 본부중대장이며, 그가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복수 관계자는 증언했다.
수사 기관은 사고 직후 보문교 하단을 비추는 동영상 하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에서는 4명의 해병 관계자가 모래 위를 뛰어가는 모습만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고 원인을 묻는 수사 기관의 질문에 "부대에 주어진 시간 없이 3시간 만에 급하게 작전에 투입돼 위험성 평가나 안전 예행연습(ROC Drill)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수색 전문 인력도 아니고 구조 전문 인력도 아니다"라며 "전문 인력들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상급 부대의 과도한 지시와 건의 사항을 묵살하는 분위기(가 사고를 유발했다)"라고도 지적했다.
해병대 1사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된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병대 측에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분류한 A 중사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고, 현장 책임자인 하급 간부는 혐의가 없다며 경찰로 넘기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했다.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단순히 물에 휩쓸리기 전 상황만 놓고 보면 A 중사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수사기관은 볼 수 있다"며 "이후 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는지, 구조한 정황 등을 참작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첩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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