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사가 만나자고"…女 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겪어

박효주 기자 2023. 9.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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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12.4%)의 4.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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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3.4%)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더 높았으며, 정규직 남성(2.5) 5.8배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는데, 각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이 밖에도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12.4%)의 4.5배에 달했다.

"여자가 이래선 안 돼" 등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표현을 들어봤다는 여성 직장인도 45.1%를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남성 직장인은 14.2%만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성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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