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교육단체, 현장학습 노란버스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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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광주 교육단체들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 문제의 책임주체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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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광주 교육단체들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 문제의 책임주체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 규정에 맞게 도색을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부족으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례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유예함에도 교사나 학교측의 과실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 운영에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이 지겠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날 현장체험학습 운영방법을 변경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약금은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학교에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 책임을 미루는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학교 현장은 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노란색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어떠한 정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부산과 전남도교육청은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청이 지겠다고 한 만큼 광주시교육청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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