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외 방지하자” 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 전수조사 나선다
교습비·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확인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와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오는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고, 학원(29%)과 교습소(20%)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815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습비 신고 금액 및 교습 시간(오전 5시~오후 10시)준수 여부와 교습 장소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만 돼 있고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 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 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각종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해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거나 미흡한 운영 방식을 사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이 월 1회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기 방역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심야교습 적발 수가 적었으나 코로나 이후 불법 심야교습 적발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심야교습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밖에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거짓·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84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9건이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 61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벌점부과 43건, 과태료 부과 9건, 고발 4건, 행정지도 4건, 교습정지 1건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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