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女직장인 절반 “아가씨·아줌마’로 불렸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줄
31% ‘성차별 호칭’, 27.6% ‘혐오 발언’ 경험
저임금 근로 환경 “성별 차별 노출 더 심해”
# “여직원이 커피를 타고 다과 준비를 해야 한다. 여직원들은 마스크 벗고 접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반드시 화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어요”
“입사 당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이름도 말 못하게 했는데, 정작 ‘결혼했는지, 남자친구있나, 여자면서 힘쓰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입사 이후엔 ‘결혼은 하고서 입사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결혼하냐’ 등 말까지 했습니다”
“선배라는 이유로만으로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반말이나 비속어, 명령조 발언을 반복해요. 정규직 여직원들에겐 직함 대신 ‘막내’란 호칭을 사용하고 파견직 여직원들과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무시하곤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몸매 유지해야지”, “날씬해졌다”는 등 발언까지 합니다”
여성 근로자 2명 중 1명 꼴로 ‘여자는 이래서 안돼’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한 호칭은 더 심했습니다. ‘아가씨·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봤나’는 질문에 여성 2명 중 1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10명 중 1명 정도가 그런 종류의 호칭을 듣는 것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인 경우에 더 심해, 10명 중 6명이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습니다.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이 겪는 성차별적 괴롭힘이 팽배한 근로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복장을 지적받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직장갑질119가 내놓은 ‘직장인 1,000명 2차 젠더폭력 특별 설문 결과’에서 전체 직장인 31%가 성차별 호칭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복응답) 조사는 지난달 2~10일 온라인을 진행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로, 응답자 중 435명이 여성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5.1%, 2명 중 1명 가까이가 성차별적 편견에 바탕을 둔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현장에서 성차별은 여성에게 더 심해, 여성 노동자 55.9%가 '아가씨·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노동자 응답(12.4%)보다 4.5배, 거의 5배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차별(24.4%), 노동조건 차별(25.1%)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성이라는 이유로’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남성 응답은 7.6%에 그쳤습니다.
여성 노동자 26.9%가 ‘연애·결혼·출산 질문’ 같은 사생활 간섭을, 28.7%는 외모 지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2~3배 이상 젠더폭력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채용,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5.2%가 ‘성별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부서배치 등 노동조건 차별’을 경험했다 답했고 14.9%가 ‘모집·채용 차별’, 13.4%는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 10.1%는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성차별 경험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남성 7.6%만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여성 노동자는 4명 중 1명꼴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임금·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피해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차별 피해에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건 차별(30.2%), 모집·채용 차별(29.3%), 교육·배치·승진 차별(25%), 정년·퇴직·해고 불이익(24.6%),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12.1%) 경험률만 해도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최소 3배에서 8배에 달했습니다.
또 15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 22.2%가 ‘성별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5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6.7%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저임금 직장인일 수록 성차별을 심하게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 안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경우도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직장인 6.7%가 일터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고 3.3%가 구애를 거절한 이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11%가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해, 남성(3.4%)보다 3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배경엔 부적절한 호칭을 비롯해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자리한다.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면 성희롱과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직장에서의 젠더 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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