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노란버스 대신 일반버스 사용, 전남도 교육청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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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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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법제처가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일선학교가 혼란을 겪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인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전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면서 "이같은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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