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구속되자 "죽겠다" 소란 피우고 교도관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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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 전과가 추가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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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 전과가 추가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에 의해 이동한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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