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금품선거 '꼬리표' 붙은 조합장선거.. 1,44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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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흑색선전이 많은 공직선거와 다르게 금품선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주에서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만 원짜리 상품권 1,700장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조합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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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됐습니다.
불법 유형별로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자 33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습니다.
또 '흑색선전'은 137명(9.5%), '사전선거운동'은 57명(4.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흑색선전이 많은 공직선거와 다르게 금품선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중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체 당선자(1,346명)의 7.7%에 해당합니다.
제주에서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만 원짜리 상품권 1,700장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조합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품권 전달책과 수수자 등 70여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된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은 5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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