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리 아니고, 직함 있습니다”…여성 직장인 56% “부적절 호칭 들어봤다”

2023. 9.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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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줌마'나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극단적인 젠더폭력의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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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비정규직·임금 적을수록 부적절한 성별 호칭
드라마 ‘무빙’의 한 장면. [디즈니플러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줌마’나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성차별적 경험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여성(55.9%)이 남성(12.4%)보다, 비정규직 여성(60.3%)이 정규직 여성(50.7%)보다 많았다.

임금이 적을수록 ‘아줌마’나 ‘아저씨’ 등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수준별로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16.4%, 300만∼500만원은 22.6%, 150∼300만원 38.4%, 150만원 46.2% 등이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외모를 지적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여성(28.7%)이 남성(10.1%)의 3배 수준이었다. 연애와 결혼·출산 관련 질문 역시 여성(26.9%)이 남성(13.5%)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 원치 않은 구애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1.0%,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비정규직 여성의 14.7%가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다고 응답해 정규직 남성(2.5%)의 6배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8.2%는 일터 성범죄 피해자를 회사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극단적인 젠더폭력의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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